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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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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적게 내서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소득자가 아닌 간이소득자가 되려면 1년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이기만 하면 간이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에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자세히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명시

개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1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1월, 7월)에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세신고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기간이 따로 없이 현재 매출 현황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2020년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을 잘 살펴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분들을 위해 하루 빨리 부가세신고기간을 기다리기보다 여유로울 때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납부하겠다는 분들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 급여, 식비, 비품 등의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할 때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공제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불가업종 및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자료는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로 나뉩니다. 매출자료는 수기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셜커머스 매출, 현금매출이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매입자료로는 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자 사용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 등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8일로 일반사업자분들이라면 추가로 7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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