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방법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에너지 보호, 환경 보전에 대한 화두가 계속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에너지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일정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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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방법
정부에서는 TV-세탁기-제습기를 포함하여 10개 품목에 대해서 1인 30만원내 구매비 10%를 돌려주는 으뜸효율가전 환급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나 결혼을 앞두고 혼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서둘러서 구매하여 10%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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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제도는 최대 10%로 3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300만원짜리를 구매했을 때 가장 효율 좋게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은 2019년 하반기(7월~12월)에 시행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언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지원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유선진공청소기 등 10개 제품에 한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최고 등급(1등급)인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로 30만원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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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돌이 등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스탠딩에어컨과 유선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선진공청소기 구매 비용은 환급하지 않습니다.(다이슨 등)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일정은 구매기간이 2020년 3월 23일~2020녀 12월 31일에 한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급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23일~2021 1월 15일까지로, 환급 입금기간은 2021년 4월 10일~2021년 2월 15일입니다. 총 1,500억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우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30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50만 명까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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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3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액은 4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구매자 이름, 구매품목과 모델명, 판매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인증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절차를 거친 뒤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의 구매자 이름과 환급받을 사람의 이름이 같아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전제품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매할 때, 거래명세서, 영수증을 받아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