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6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요양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장기요양보험금을 신청하면 월 16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불리는데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167만원, 어르신요양 지원금 받아보세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월 167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
📍장기요양보험 자격 조회 |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질병을 가진 고령의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일정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신의 지역을 클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 | 📌경기 | 📌인천 | 📌세종 |
📌대전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전북 | 📌대구 | 📌경남 |
📌부산 | 📌울산 | 📌광주 | 📌전남 |
📌제주도 |
참고할 점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인정되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측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를 제외한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최대 1,672,700원, 최소 597,600원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가족요양비라고 불리는 특별현금급여는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