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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자 주식에 뛰어들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주식 계좌에 유입된 돈이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정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에 관심가지다 보면 주식 수수료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익의 얼마를 수수료로 내야하는지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수수료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수수료 정리
주식 수수료 종류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주식 거래세와 주식 매매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고, 주식을 팔 때 국가에 지출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19년 5월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율을 한 차례 인하한 적 있으며, 현재 주식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 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0.15%를 현행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세 0.1%,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산하여 주식 거래세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5%로 동일합니다. 만약 주식을 판매하고 나면 판매 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주식 매매 수수료
다음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이며,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모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비중으로 본다면, 주식 매매 수수료는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인 주식 거래세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해당 주식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인하하고, 그 대신 고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대부분의 증권사 주식 매매수수료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HTS (Home Trading System) : 컴퓨터용 증권 거래 시스템
*MTS (Mobile Trading System) : 스마트폰용 증권 거래 시스템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 : 자동 전화 주문 시스템
주식계좌 개설방법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증권사들이 신규/휴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무료로 주식계좌 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권사들의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방문해보시고 이벤트를 참고하여 주식계좌개설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시스템은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 어느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셔도 불편함은 전혀 없으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실 것이라면 주식 매매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하는 증권사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대략 매매 대금 1,000만원 기준으로 증권 거래세는 25,000원이고, 주식 매매 수수료는 1,500원 수준으로 주식 수수료는 작긴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주식 거래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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