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청주형회복위로금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범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피해 심화업종은
소상공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2년3월1일 이전
공고일 기준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상태이어야 함
지원금액
피해 심화업종 : 100만원
자유업종 : 50만원
피해심화업종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단란주점, 헌팅포자,콜라텍)
학원, 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목욕탕,
PC방, 스터디카페, 오락실, 결혼식장,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숙박업, 관광사업체, 민강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등) 등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2022년 4월 25일부터 현장접수 가능
1. 온라인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 현장접수
2022. 4. 25.(월) 09:00 ~ 6. 30.(목) 18:00까지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소상공인확인서
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