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피해 심화업종은
소상공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2년3월1일 이전
공고일 기준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상태이어야 함
지원금액
피해 심화업종 : 100만원
자유업종 : 50만원
피해심화업종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단란주점, 헌팅포자,콜라텍)
학원, 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목욕탕,
PC방, 스터디카페, 오락실, 결혼식장,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숙박업, 관광사업체, 민강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등) 등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2022년 4월 25일부터 현장접수 가능
1. 온라인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 현장접수
2022. 4. 25.(월) 09:00 ~ 6. 30.(목) 18:00까지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소상공인확인서
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통장사본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