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직장인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원래 직장인에게 지급되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자격요건)
출처-전국민 근로장려금(평균 114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득 일정 이하인 분들에게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지역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보기(바로가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 존속,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여 형제자매/손자녀 포함
부양자녀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이 넘으면 자격 요건에서 탈락됨
2. 총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200만원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사업자 분들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조정률이 반영됩니다.
업종별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3. 재산기준
작년 기준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지급,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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