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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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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권고 퇴직을 받는다거나 회사가 망하여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는 신청자격에만 해당되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매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계산하여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을 30일로 계산해봤을 때, 198만원정도이니 최대 200만원정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계산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청자격 중 하나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고 실직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신이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하거나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퇴사가 자발적임에도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발각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기록되어 있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면 신청가능하고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위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직접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직 등록을 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이직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윤택한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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