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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환급받는 금액만 생각해봤지 사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단어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어디서 돈을 많이 써야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지만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단어 자체는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아예 빼주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 해당된다면 자녀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조금 어렵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 모두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액 중 세금 자체를 아예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전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느 것인지 알면 어느정도 두 공제 혜택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이득 보기 쉬운 것으로 물론 어느 한 공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공제 혜택이 있으면 그 혜택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연금저축을 하신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한도가 다르고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범위와 한도에 대해서는 각 세별 항목을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권리를 꼭 행사하셔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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