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가끔 월급을 받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떼가는 세금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매달 받는 월급보다 적게 들어온 달에는 세금이 더 부과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먼저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받는 월급인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요소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용이 크더라도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모두 부과요소입니다 따라서 재산인 부동산이 많거나 자동차의 가격이 높은 외제차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글에서 해당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확인해보면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납부합니다 당연히 가구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소득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65%기준, 120%기준, 140%기준, 170%기준으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확실히 확인하려면 자신의 가구원수를 맞춰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120%, 140%, 170%를 모두 확인해보시고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40% 170%
기준 중위소득 140%를 살펴보면 2인가구 기준 418만원이 기준 중위소득 14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70%는 500만원정도로 만약 대기업을 다니는 부부가 결혼했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납부할 때보다는 적게 낼 수 있지만 가구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한다면 1인가구보다는 가족들이 있는 가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만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면 가족들이 있는 가구에 포함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가 많거나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중위소득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냅니다 그렇지만 가구원수가 적고 기준 중위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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