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모두 근로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지불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 징수되는 직접세입니다.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종합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
2020년 근로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시면, 과세표준별로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최대 세율 적용구간은 5억원 이상, 그리고 3~5억원, 1억 5천만원~3억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4600~8800만원, 1200~4600만원, 12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각각 6%~42%를 적용합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납부하는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소득 구간별로 누진공제를 적용하는데 각 과세표준 별로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세율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조회/발급 -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로 내려보면 근로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을 해보시면 80%, 100%, 120%선택이 나옵니다. 어떤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시던 많이 납부하시면 연말정산에 받게 되고, 적게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퍼센티지는 대부분 회사에서 정하는 비율로 납부를 하게 되고, 퍼센티지에 따라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에는 받기도 하고, 적게 낸 경우에는 더 내기도 하니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추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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