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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나이키매니아나 디젤매니아에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분들이 몇몇 있으실텐데요. 사기를 당하면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구매하다가 사기를 당해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할 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받기

 

1.민사, 기사사건 처리 방법

민사, 가사사건은 국가가 크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가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조사를 하고 화해를 권유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사건을 종결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각이 결정되면 사건 종결, 재판이 진행되면 승소와 패소로 나뉩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지불하고, 패소하면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패소한 경우에 상소심구조 여부검토를 차례로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간 소송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재판하기 전에 미리 협의가 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2. 형사사건 처리절차

형사사건은 정부에서 신경쓰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개인간 화해를 한다고 해도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건조사 후 바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법을 통해 개인의 잘못을 확실하게 판가름합니다.

 

소송구조여부가 결정된 후 기각 혹은 변호활동을 통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민사소송은 간단한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를 할 수 없고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방법

 

-전화상담

긴급하게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할 때, 국번없이 132를 눌러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기를 당한 경우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때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여 편리한데요. 해외에서 이용하실 때에는 82-54-810-0132로 전화하여 해외에서도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안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상담 혹은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의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국민과 재외 동포,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사이버상담이 가능하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의글을 남기시면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기준

-방문상담

방문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1시를 제외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상담 및 토요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 예약 후 내방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공단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한 후 방문하지 않는 횟수가 3회 이상이면 1년 동안 무료법률상담이 제한됩니다. 무료상담 예약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페이스북, sns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돈이 없다면, 소송구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와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나뉘는데, 유료법률구조대상자도 일반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모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여러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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