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면세사엄자 소득금액 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우리에게 생소한 증명원으로 주로 주택임대사업자나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기한(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약 10일정도 후 부터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세무서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택스나 정부24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은 불가능하니 본인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2020년 2월 10일까지는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사업자라면, 지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세무서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무료로, 방문하여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간단하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검색하여 방문하시거나 아는 세무소가 있으시다면 해당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로그인을 한 후에, 상단에 있는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상단에서 민원증명을 클릭하신 후, 국세증명신청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국세증명신청을 누르셨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청한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2번째 방법인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합 검색란에서 부가가치세 를 검색합니다.
부가가치세 를 검색하고 난 후, 나온 통합검색 결과에서 신청서비스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프린트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수료 500원을 부과하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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