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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라면 세전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 바로 월급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무직인 경우에는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주소지로 오는데요 재산이나 여타 항목들을 고려하여 발송되며 기본적으로 성인이라면 2~3만원대가 기본적인 건강보험료입니다 아래에서 1.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로 설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치가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80%, 100%, 120%, 140%구간으로 설정하여 각 구간마다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설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각 항목인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점수를 부과하여 해당 부과합계의 195.8(개정된 기준)을 곱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게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단순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는 종류 및 범위를 살펴보면,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소득 및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항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되어 계산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도 재산으로는 해당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가치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점수

차례로 자동차, 재산, 소득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cc와 사용연수별 적용하여 사용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점수에는 낮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은 촘촘하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점수로 배분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 소득 이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적용되는 부분은 가입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점수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30~50세에 포함되는 분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그 다음으로 20~30, 50~60이 두번째로 높은 점수, 60~65세가 그 다음, 이외에 20~65세 이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가장 낮은 점수로 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기준들 중에서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가입자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cc가 높을수록 차가 새 차일수록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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