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부터 4월 14일까지 한달간 병의원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피씨알 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개인이 집에서 직접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문가용만 인정됩니다. 검사 후 양성이면 바로 격리 됩니다.
확진자 동거인은 가족 확진되어도 백신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가 가능합니다.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피씨알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피씨알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21일 부터 국내외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 됩니다.
21일 이전 입국자는 7일간 격리 합니다. 미접종자 역시 7일간 격리 합니다.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도 7일간 격리 합니다.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감염취약시설 3종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정신건가시설/ 장애인 시설) 시설 내 밀접 접촉자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격리기간
변경된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자도 소급 적용 됩니다.
확진자 입원 격리 통지도 3월 1일부터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로 변경됩니다. 단!!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격리자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격리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고 격리 해제 확인서는 격리 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합니다.
- 접종여부 관계없이 동거인 10일간 수동감시 / 3일이내 피씨알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여부 관계없이 동거인 10일간 수동감시 / 3일이내 피씨알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단!! 검사방식 변경은 학교는 학교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 부터 적용됩니다.
확진자 검사일로 부터 10일 동안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및 사적모임 제한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안내와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시
격리기간 중 공동 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외 공동 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검사 : 3월 1일 이후 3일이내 피씨알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3월 이전 자가격리 해제 1일 전에 확진자 자가격리 통보 문자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시점 : 7일차 24:00시
자가격리 지원금 3월 16일 개편내용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 적용은 3월 16일 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 적용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가구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생활지원비가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한가구내에 2인 이상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 변경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변경됩니다.
하루 지원상한액을 4만 5천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2월 14일 개편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어 생활지원비를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건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와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 ~ 48000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기관 소속비정규직 근로자로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지원제외대상자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 금액
입원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제출서류
기본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 : 확진자 격리 통지서 (보건소)/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 대리인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상 분리된 가구원 추가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포함 서류 : 등본/ 백신접종확인서 등본 모든 가구원/ 격리해제 통지서/ 문자로 통지 받은 경우 화면 캠처 후 출력하여 준비/ 신분증/ 통장/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또는 근로급여 미제공 확인서
위의 파란 표시한 부분은 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조정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조정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자히고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을 고려해 7만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9160원 X 8시간 = 약 73000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 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 73000원
신청 지급
국민연금 공단 지사
제출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보건소)/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