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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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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의도치않게 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으로 혹은 사업장의 입장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 규모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 기간이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시키는 악덕 업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세한 회사, 5인 미만,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퇴직금을 못받았지만, 이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일정 조건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퇴직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5인 미만이나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도 마찬가지로 해당 포스팅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 기준

우선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첫 번째는 근로자가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달 중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1주일 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 일 한 근로자가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되고 12시간 정도라면 1년 1월이나 1년 2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일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알바,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의 2가지에 해당된다면 모든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14일 안에 즉 2주 안에 퇴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과 퇴직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지급 기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아무 합의 없이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연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시기가 근로자가 퇴직할 떄 이지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과 보증금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세 번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네 번째,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떄 가능합니다. 사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가장 월급이 높을 때 해야 유리하긴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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