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월급을 받기 전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장인의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도 커지게 되는데요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현재 내고 있는 세금과 비슷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갑근세 자동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자동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곳은 국세청이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갑근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갑근세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갑근세 자동계산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화면에서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홈페이지 화면에서 찾기 어려운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화면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근로소득세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서 납세하게 되는데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재외국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차례로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월 급여액은 세전 급여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합니다 가족 중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되고 근로하지 않다면 공제대상 가족수에서는 제외합니다 마찬가지로 20세 이하 자녀수도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 조회
임의로 월 급여액은 400만원으로, 실제 공제대상 가족수는 1명,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으로 입력해서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조회해봤습니다 80%, 100%, 120%선택이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설정한 세금 납부 퍼센티지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세금 납부 구간을 높게 설정해서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다시 돌려받게 되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 시 적게 납부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갑근세 세율 퍼센티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조삼모사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근세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 급여액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세금이 오르고 있는 추세라 이전보다 더 많이 내고있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낸 세금은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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